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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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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 2010년 6월 3일에 공포되어 2010년 6월 3일에 시행되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lawId9728
lawDivision대법원규칙
departmentCode9740000
departmentName대법원
enforcementDate2010-06-0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0-06-0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8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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