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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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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 2010년 11월 4일에 공포되어 2010년 11월 4일에 시행되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lawId11302
lawDivision대법원규칙
departmentCode9740000
departmentName대법원
enforcementDate2010-11-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0-11-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307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