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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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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2012년 6월 26일에 공포되어 201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lawId10254
lawDivision교육과학기술부령
departmentCode1342000
departmentName교육부
enforcementDate2012-06-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2-06-2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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