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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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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 2014년 11월 19일에 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lawId12159
lawDivision법률
abbreviation세월호진상규명법
departmentCode1192000
departmentName해양수산부
enforcementDate2014-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4-11-1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2843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