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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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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lawId11496
lawDivision법무부령
abbreviation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
departmentCode1270000
departmentName법무부
enforcementDate2017-03-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7-03-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97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