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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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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방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 2018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에 시행되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lawId9678
lawDivision법률
abbreviation1959이전군퇴직금법
departmentCode1290000
departmentName국방부
enforcementDate2019-06-2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8-12-2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602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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