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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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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사혁신처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령으로로, 2020년 1월 2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2일에 시행되었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lawId6317
lawDivision총리령
departmentCode1760000
departmentName인사혁신처
enforcementDate2020-01-0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0-01-0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58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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