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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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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 2020년 6월 1일에 공포되어 2021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lawId5706
lawDivision대법원규칙
departmentCode9740000
departmentName대법원
enforcementDate2021-02-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0-05-3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89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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