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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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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헌법재판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규칙으로로,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lawId13812
lawDivision헌법재판소규칙
departmentCode9750000
departmentName헌법재판소
enforcementDate2020-12-0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0-07-0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21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