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규칙으로로,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 |
lawId | 13812 |
lawDivision | 헌법재판소규칙 |
departmentCode | 9750000 |
departmentName | 헌법재판소 |
enforcementDate | 2020-12-09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0-07-09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421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