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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규칙으로로,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 |
| lawId | 13812 |
| lawDivision | 헌법재판소규칙 |
| departmentCode | 9750000 |
| departmentName | 헌법재판소 |
| enforcementDate | 2020-12-09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0-07-09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421 |
| promulgationDivision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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