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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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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령으로로, 2020년 7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되었다.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lawId13823
lawDivision법무부령
departmentCode1270000
departmentName법무부
enforcementDate2020-08-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0-07-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974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