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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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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 2021년 7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되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lawId14119
lawDivision법률
abbreviation3ㆍ15의거법
departmentCode1741000
departmentName행정안전부
enforcementDate2022-01-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7-1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8301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