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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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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령으로로, 2021년 8월 27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lawId10655
lawDivision국토교통부령
abbreviation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departmentCode1613000
departmentName국토교통부
enforcementDate2022-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08-2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882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