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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령으로로, 2021년 9월 7일에 공포되어 2021년 9월 7일에 시행되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 |
lawId | 7290 |
lawDivision | 행정안전부령 |
departmentCode | 1741000 |
departmentName | 행정안전부 |
enforcementDate | 2021-09-06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09-06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274 |
promulgationDivision |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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