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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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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방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령으로로, 2021년 10월 25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25일에 시행되었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lawId10189
lawDivision국방부령
departmentCode1290000
departmentName국방부
enforcementDate2021-10-2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1-10-2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068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