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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 2021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다.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 |
lawId | 5757 |
lawDivision | 대법원규칙 |
departmentCode | 9740000 |
departmentName | 대법원 |
enforcementDate | 2021-12-15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21-10-28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3005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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