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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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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부령으로로, 2022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lawId8002
lawDivision외교부령
departmentCode1262000
departmentName외교부
enforcementDate2022-02-2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2-2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03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