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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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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령으로로, 1969년 12월 4일에 공포되어 1969년 12월 4일에 시행되었다.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lawId4546
lawDivision대통령령
departmentCode1342000
departmentName교육부
enforcementDate1969-12-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1969-12-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401
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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