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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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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부령으로로, 2022년 7월 4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4일에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lawId8622
lawDivision외교부령
departmentCode1262000
departmentName외교부
enforcementDate2022-07-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7-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0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