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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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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헌법재판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규칙으로로, 2022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lawId11160
lawDivision헌법재판소규칙
departmentCode9750000
departmentName헌법재판소
enforcementDate2022-09-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09-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51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