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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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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2022년 10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되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lawId10566
lawDivision농림축산식품부령
departmentCode1543000
departmentName농림축산식품부
enforcementDate2022-10-1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0-1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54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