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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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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령으로로, 2022년 11월 22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Id11702
lawDivision보건복지부령
departmentCode1352000
departmentName보건복지부
enforcementDate2022-11-2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1-2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918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