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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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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헌법재판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규칙으로로, 2022년 11월 2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1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lawId14355
lawDivision헌법재판소규칙
departmentCode9750000
departmentName헌법재판소
enforcementDate2022-11-2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1-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52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