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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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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령으로로, 2022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lawId14088
lawDivision국토교통부령
departmentCode1613000
departmentName국토교통부
enforcementDate2022-12-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2-12-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84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