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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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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교통부,환경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령으로로, 2023년 1월 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일에 시행되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Id12079
lawDivision국토교통부령
abbreviation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departmentCode1480000,1613000
departmentName국토교통부,환경부
jointOrderInfo{ "공동부령": { "공포번호": 1019, "공동부령구분": "환경부령" } }
enforcementDate2023-01-0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3-01-01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8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