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국가보훈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 2023년 3월 4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5일에 시행되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lawId9289
lawDivision법률
abbreviation5ㆍ18유공자법
departmentCode1830000
departmentName국가보훈부
enforcementDate2023-06-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3-03-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228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