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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령으로로, 2023년 9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14일에 시행되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
| lawId | 6140 |
| lawDivision | 국토교통부령 |
| departmentCode | 1613000 |
| departmentName | 국토교통부 |
| enforcementDate | 2023-09-13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3-09-13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253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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