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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령으로로, 2023년 12월 7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8일에 시행되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 lawId | 11797 |
| lawDivision | 총리령 |
| departmentCode | 1471000 |
| department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 |
| enforcementDate | 2024-01-07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3-12-06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919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