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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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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령으로로, 2023년 12월 7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8일에 시행되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lawId11797
lawDivision총리령
departmentCode1471000
departmentName식품의약품안전처
enforcementDate2024-01-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3-12-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91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