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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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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령으로로, 2024년 3월 13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Id7844
lawDivision고용노동부령
abbreviation취업제한규칙
departmentCode1492000
departmentName고용노동부
enforcementDate2024-03-12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3-12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41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