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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령으로로, 2024년 4월 3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3일에 시행되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
| lawId | 11572 |
| lawDivision | 법무부령 |
| departmentCode | 1270000 |
| departmentName | 법무부 |
| enforcementDate | 2024-04-02T15:00:00.000Z |
| promulgationDate | 2024-04-02T15:00:00.000Z |
| promulgationNumber | 1075 |
| promulgationDivision | 일부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