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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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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 2024년 5월 21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21일에 시행되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lawId14656
lawDivision법률
departmentCode1741000
departmentName행정안전부
enforcementDate2024-05-2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5-2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0427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