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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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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 2024년 6월 4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lawId12245
lawDivision법률
abbreviation세월호피해지원법
departmentCode1092000,1192000
departmentName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enforcementDate2024-06-03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6-03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042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