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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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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Id13661
lawDivision해양수산부령
abbreviation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departmentCode1192000
departmentName해양수산부
enforcementDate2024-06-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6-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677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