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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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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환경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환경부령으로로, 2024년 7월 5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5일에 시행되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lawId11393
lawDivision환경부령
departmentCode1480000
departmentName환경부
enforcementDate2024-07-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24-07-0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05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