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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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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회규칙으로로, 1999년 9월 30일에 공포되어 1999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lawId6003
lawDivision국회규칙
departmentCode9700000
departmentName국회
enforcementDate1999-09-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1999-09-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05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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