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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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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회규칙으로로, 1995년 3월 18일에 공포되어 1995년 3월 18일에 시행되었다.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lawId6017
lawDivision국회규칙
departmentCode9700000
departmentName국회
enforcementDate1995-03-17T15:00:00.000Z
promulgationDate1995-03-1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92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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