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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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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방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령으로로, 2000년 7월 5일에 공포되어 2000년 7월 5일에 시행되었다.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lawId6286
lawDivision국방부령
departmentCode1290000
departmentName국방부
enforcementDate2000-07-04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00-07-04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517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