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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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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령으로로, 1981년 7월 29일에 공포되어 1981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lawId6595
lawDivision법무부령
departmentCode1270000
departmentName법무부
enforcementDate1981-07-28T15:00:00.000Z
promulgationDate1981-07-2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26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