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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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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령으로로, 1997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97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lawId6870
lawDivision총리령
departmentCode1160100
departmentName금융위원회
enforcementDate1997-12-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1997-12-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673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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