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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령으로로, 1997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97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 |
lawId | 6870 |
lawDivision | 총리령 |
departmentCode | 1160100 |
departmentName | 금융위원회 |
enforcementDate | 1997-12-30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1997-12-30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673 |
promulgationDivision |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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