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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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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 2002년 6월 28일에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lawId5701
lawDivision대법원규칙
departmentCode9740000
departmentName대법원
enforcementDate2002-06-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02-06-2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768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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