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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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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2008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lawId10255
lawDivision교육과학기술부령
departmentCode1342000
departmentName교육부
enforcementDate2008-12-31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08-12-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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