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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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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획재정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령으로로, 2009년 7월 31일에 공포되어 2009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다.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Id6759
lawDivision기획재정부령
departmentCode1051000
departmentName기획재정부
enforcementDate2009-07-3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09-07-3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93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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