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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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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 2009년 10월 30일에 공포되어 2009년 10월 30일에 시행되었다.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agencyName경상남도 김해시
localLawId2141934
enforcementDate2009-10-29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09-10-29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759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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