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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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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 2009년 3월 18일에 공포되어 2009년 3월 18일에 시행되었다.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agencyName경기도 김포시
localLawId2142963
enforcementDate2009-03-1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09-03-1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783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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