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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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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 2013년 11월 7일에 공포되어 2013년 11월 7일에 시행되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agencyName경기도 안양시
localLawId2144117
enforcementDate2013-11-0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3-11-0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505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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