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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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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15년 3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광주광역시 북구
localLawId2019548
enforcementDate2015-03-26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5-03-26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163
promulgationDivision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