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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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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0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2010년 1월 11일에 시행되었다.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경기도 부천시
localLawId2068690
enforcementDate2010-01-10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0-01-10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46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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