μDict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4년 8월 18일에 공포되어 2014년 8월 18일에 시행되었다.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충청남도 부여군
localLawId2068675
enforcementDate2014-08-1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4-08-1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2099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