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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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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4년 6월 19일에 공포되어 2014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서울특별시 성동구
localLawId2141761
enforcementDate2014-06-18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4-06-18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696
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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