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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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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 2012년 10월 26일에 공포되어 2012년 10월 26일에 시행되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areaName제5장 맑은도시
agencyName부산광역시 수영구
localLawId2053590
enforcementDate2012-10-25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2-10-25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681
promulgationDivision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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