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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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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 2015년 7월 8일에 공포되어 2015년 7월 8일에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localLawId2003058
enforcementDate2015-07-07T15:00:00.000Z
promulgationDate2015-07-07T15:00:00.000Z
promulgationNumber1314
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