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 2015년 7월 8일에 공포되어 2015년 7월 8일에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agencyName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localLawId | 2003058 |
enforcementDate | 2015-07-07T15:00:00.000Z |
promulgationDate | 2015-07-07T15:00:00.000Z |
promulgationNumber | 1314 |
promulgationDivision | 타법개정 |
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